
서울시에서 육아에 대한 고충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최대 13개월동안 아이1명당 30만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하단의 3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통장사본 온라인발급 아이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 아이돌봄서비스(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발급방법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에 확인가능하며 자격 결과가 가~다 형 중위소득15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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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6:47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총6가지 이며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한번에 서류발급이 완료 됩니다. 1.육아휴직 확인서 2.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3.주민등록등본 4.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개인로그인 >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료선택 조회>출력>PDF로출력 5.통장사본 인터넷발급 위 5가지 서류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사이트내에서 동의체크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신청일기준 1년이상 서울거주 중이고 , 중위소득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기준)이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로 2023년1월1일부터 육아휴직사용하여 6개월 연속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조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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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