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육아에 대한 고충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최대 13개월동안 아이1명당 30만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하단의 3가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발급방법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후에 확인가능하며 자격 결과가 가~다 형 중위소득150%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증명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