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 부양가족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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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공제대상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공제요건에 합당하다면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요건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위탁아동 6개월 이상양육, 수급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 제한 없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①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접속 후 로그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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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로그인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③상단에 2.자료제공 동의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④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하고 빈칸에 작성한후에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아래 그림은 홈택스에서 제공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인증방법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제공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 자녀는 주민번호만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 가족도 놓치지 마시고, 5년이내라면 지난 월세금액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등록하여 모두모두 제대로 공제받았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