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 부양가족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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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공제대상이고, 배우자, 자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공제요건에 합당하다면 모두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요건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위탁아동 6개월 이상양육, 수급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 제한 없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①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접속 후  로그인 한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이미지를 누르면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②로그인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③상단에 2.자료제공 동의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④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하고 빈칸에 작성한후에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

 

아래 그림은 홈택스에서 제공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인증방법이 꼭 필요하기때문에 제공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 자녀는 주민번호만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부양가족 등록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 가족도 놓치지 마시고, 5년이내라면 지난 월세금액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등록하여 모두모두 제대로 공제받았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