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
- 1년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세대주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 전입신고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거주
- 공제 최대한도 연간 750만원
신청준비물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
신청방법
✅자리톡앱 신청
신청은 자리톡앱을 통해 가장 간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자리톡앱은 월세 세액공제 준비물인 임대차계약서 파일만 업로드하면 확정일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다만, 집주인에서 등록 시 알림이 갑니다.
자리톡 앱 다운로드 후 설치> 앱실행 후 인차인(세입자) 선택> 전월세 선택> 보증금, 월세, 월관리비, 납부일입력> 월세환급액조회
✅홈택스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은 자리톡에 가장 큰 단점인 집주인에서 연락이 가는 게 껄끄러운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접속 후 간편 로그인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 주택임차료 신고서중 인적사항 입력, 임대인 계약내용을 입력 후 필요서류파일 업로드
월세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 주는 것으로 1년간 낸 월세로 낸 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2023년도 월세세액 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공제율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