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은 차량의 무게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4톤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의 주정차 위반

일반지역: 4만원

특별단속구역: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4톤 초과차량의 주정차 위반

일반지역: 5만원

특별단속구역: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톤수 상관없이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위의 기본 금액에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위반시 과태료와 벌점이 초과한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발생시 민식이 법에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뿐만 아니라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미납과태료 조회후 이의신청과 납부,모두 가능하며, 사전납부시 20%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위의 납부조회 버튼을 통해 납부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