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는 미납 시 최대 75% 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사전납부 시 20% 할인을 적용받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할 시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1분이면 조회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체되지 않게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 조회후 납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1.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조회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내역조회로 위반 후 3~4일 정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납부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과속이나 신호위반여부가 찝찝하다면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이상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면허취소

 

벌점이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없다면 벌점이 소멸, 리셋되며,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무인카메라 등에 자동차가 찍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며 차량을 운전한운전자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경찰관에서 직접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이며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1. PC 위택스 과태료 조회 납부

 

위택스> 납부하기> 지방세외수입 > 본인인증 > 차량번호 조회 > 납부

* 주정차 위반은 3일후 조회 가능합니다.

 

 

 

2.모바일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조회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어플 다운로드후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납부내역서발급은 [기납부내역]에서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제출 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장납부: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이나, 신용, 직불 카드로 납부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