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7월19일 부터는 등기 절차가 훨씬 간편해 졌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하기위해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신청전에 꼭 확인하셔야 두번 일하지 않으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필요서류 확인하기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등기하는 겁니다. 임차권이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상가도 포함됨) 을 빌려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후 이사를 하거나 다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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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