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는 미납 시 최대 75% 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사전납부 시 20% 할인을 적용받아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할 시 조회 후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1분이면 조회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체되지 않게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 조회후 납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납부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1.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조회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장비,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내역조회로 위반 후 3~4일 정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납부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과속이나 신호위반여부가 찝찝하다면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은 운전자에게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