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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운송장조회,이용 확인증 발급하기

택배이용 증빙자료는 운송장, 영수증으로 증빙자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택배사별 증빙자료는 아래를 통해 조회 발급 가능합니다. CJ대한통운 조회발급 롯데택배 조회발급 한진택배 조회발급 로젠택배 조회발급 일양로지스 조회발급 대신택배 조회발급 천일택배 조회발급 용마로지스 조회발급 고려택배 조회발급 성화기업택배 조회발급 동진특송 조회발급 경동택배 조회발급 합동택배 조회발급 섬주민의 택배비추가요금에 대한 부분을 1인 연40만원 한도로 지원 한다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고 하시면 됩니다 섬주민 택배비 지원금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4. 1. 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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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jinakim Copyright©2022 All rights reserved 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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