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2024년도 올해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근로. 자녀 장려금을 총 390만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기신청일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로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미만으로 대폭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1자녀당 최저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할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이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방법이 상이하니 상단의 버튼을 통해 대상자조회를 반드시 해보신 후, 신청하기를 통해 단 3분이면 신청이 완료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