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보다 2.5% 올라 안타깝게도 최저시급 1만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오르는 물가에 내 월급은 제자리인듯 한데 그러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으로 받게될 월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시 처벌대상이 되오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6만740원입니다. 올해는 시간당 9,620원, 월 201만 5,580원에서 2.5%로 올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렸지만, 1만원에 140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산되며, 영향률은 3.9~15.4%로 추산됩니다.

 

 

최저임금제도

대상: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

처벌: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2024년최저임금미지급민원신청페이지

 

2024년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직 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14차 회의에서는 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고, 이 격차는 2590원(초도안 기준)에서 775원(8차 수정안 기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후 공익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생활비 등을 고려한 심의촉진단을 제시했고, 14차 본회의는 폐막했습니다. 이어 19일 0시 15차 본회의가 열렸고 14차 본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9·10차 수정안*이 제출돼 180원(10차 수정안 기준)으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판단한 공익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노사 양측의 조정안으로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근로자위원회(4명), 사용자위원회(9명), 공익위원회(9명) 위원 전원이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근로자위원회(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 최종안 접수 및 의결 결과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17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시기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세 차례 바뀌었는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긴 심의일은 2016년 108일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10일로 가장 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