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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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안내

 

중위소득 48%이하라면 다른 조건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내 집이 있다면 집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입자라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리비용은 최대 1,241만 원까지 가능하고 세입자 임대료는 최대 527,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간단한 소득인정액만 계산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어려운 가계에 주거비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기준조건 확인과 주거급여를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단의 해당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