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반기,정기)

 

 

 

 


2024 근로장려금 혜택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 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2024년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가구별 소득기준과 재산요건 충족되는 근로자라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신청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80만 명이 추가로 신청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상하반기 신청으로 연간 총 3번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게 되면 소득의 큰 증가가 없는 경우 2년 동안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반기 근로자라면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이 진행되며,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31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근로자라면 2024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자 확인과  신청 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통해 최대금액 330만 원에 해당되는지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 10% 손해보지 마시고 기간 안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본 사이트는 순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