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에 대한 기사와 뉴스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정부가 최저시급보다 높은 실업급여에 대해 대규모 제도를 개선할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확정 정책을 발표하고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변경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023년 실업급여 정부 제도 개선예정안
-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간 늘림
- 지급액을 최저임금의 80% 이하로 낮출 방침
- 이력서만 내고 면접을 보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자체 중단
2.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항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하안액이 30일(월 ) 기준으로 환산 시 최소 184만 7040원으로 올랐습니다.
4년 만에 하안액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추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직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요건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저긍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며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3.구직급여 지급절차
1. 실업 시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신고, 이직확인 처리 요청하기
2.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본인이 구직등록 하기
3.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기.(이후는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서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어떻게 막게 될지 확정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니 모쪼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유료)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