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을 알아보다가 근로 장려금이라는 정부지원금을 알게 되어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은 빠짐없이 체크해 보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장려금총정리
근로장려금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러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상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최대지급액이 10% 인상되었고 총재산요건도 2.4억으로 변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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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023

 

가구 유형에 따른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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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의 3가지 조건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중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안내대상자조회하기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이여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이 200만 원 인상되었다.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약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3. 재산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가능한 재산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4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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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은 22년 귀속분으로 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 중에 지급예정.
  • 반기신청은 22년 하반기 소득분: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중에 지급 /23년 상반기소득분: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3.05.01~23.05.31 23년 9월중
22년 하반기 23.03.01~23.03.15 23년 6월중
23년 상반기 23.09.01~23.09.15 23년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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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서면안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

 

근로장려금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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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도 완화되었고 지원금액도 전년도에 비해 10% 증액되었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