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만19~34세 청년중위소득기준 180% 이하일때 월 최대70만원을 5년동안 적립하면 정부에서 이자지원을 하여 최대 5000만원의 금액을 만들수 있는 청년지원정책입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궁금증은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02-2128-8216 으로 문의 하시면됩니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수 있나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안됩니다.

 

Q2. 가입요건 충족 청년부부는 각각 가입할수 있나요?

A.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적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직종, 근무회사의 규모등은 상관 없습니다.

 

Q4.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나요?

A.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받으며 6월과 7월의 가입기간스케줄을 파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안)_홈페이지 공지.pdf
0.06MB

Q5.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가구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시 안내가 됩니다.

 

Q6.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A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Q7.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적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Q8.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수 없나요?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현재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가능합니다. 가입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 까지 남입할수 있습니다.

 

Q9.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상관없습니다.

 

Q10.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A.아니요. 자유적립식 상품이기때문에 최대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