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안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세입자라면 임대인이 집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확정일자도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모두 발급이 가능하니 위의 버튼을 통해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