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인감변경신고,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장애인의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니 전입신고 시 같이 진행해도 되고 확정일자만 먼저 받고 싶다면 바로 신청하여도 괜찮습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같게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방법은 전입신고와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시면 확인 신청까지 1분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