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7월19일 부터는 등기 절차가 훨씬 간편해 졌습니다.

법원이 결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주택에 임차권을 등기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하기위해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다.신청전에 꼭 확인하셔야 두번 일하지 않으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등기하는 겁니다. 임차권이란 보증금과 차임(월세)을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상가도 포함됨) 을 빌려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후 이사를 하거나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조건

1.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됐음에도 불구하고 

2.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경우

3.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됐을 때 뿐만아니라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 역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해당 임차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다항력 없는 임차인' 이라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으면 등기말소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야만 합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은 뒤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JIN-A KIM(letmej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