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대란을 겪었던 마스크 구매 사태부터 시작해서 3년여 동안 계속 착용해 오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2020년 11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의무착용으로 과태료까지 부가되던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된 지 27개월만 이랍니다. 이제 새 학기가 되어 등교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될 아이들을 생각하니 뭔가 짠하면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기간에도 예외적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하기에 저도 기억할 겸 정보 공유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1.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장소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병원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등, 공용공간,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 실내마스크 착용해제 장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등, 마트 내 이동통로등 공용공간, 병원 1인병실에 간병인, 병원등 마스크 착용의무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침실. 병실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등 내. 외부(쉽게 말해 대중교통 대기공간), 학교. 학원, 어린이집등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1단계 의무 해제이다 보니 아무래도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안 가지고 다닐 순 없을 것 같다.

아이들처럼 마스크 줄을 걸어 목에 걸고 다녀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