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방법

청각장애 등록승인은 개별적으로 상이하나 대략 2주~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2.이비인후과 방문

청각장애 판정을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진단기록지, 검사결과지 서류를 발급받아야함

 

3.주민센터 방문

이비인후과에서 발급한 위의 3가지 서류, 신분증, 증명사진 지참후 주민센터방문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발급신청방법

 

  1.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아래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장애인등록증 외에 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면 신용정보 및 대금결제항목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복지카드중 직불카드 신청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사진은 따로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5. 동주민센터는 장애인 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합니다.
  6. 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중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합니다.
  7.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합니다.

✅재발급을 원할시 동주민센터에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JIN-A KIM (letmej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