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안내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보건소와 지정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가 비용은 제일 저렴하고 일반병원은 발급시기가 빠른 경우가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발급 병원을 찾아보신 후 기간이 촉박하다면 가장 빨리 발급 가능한 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도 유효기간이 있어 요식업이나 식품업이라면 1년, 교육시설종사자 6개월, 유흥업소종사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갱신검사 후 발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영문, 국문 발급이 모두 가능하며 기본적인 발급기간은 보건소마다 상이하지만 영업일기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사선검사, 채혈등이 진행되며 기본적인 발급수수료는 3,000원 정도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이니 확인 후 꼭 신청하시고유효기간 내라면 무인발급기로 재발행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버튼을 이용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