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번에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발표했죠? 아이를 낳으면 1%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인데요. 지난 10월 소득요건이 완화된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이미 판매 중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깔끔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분
  •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
  • 결혼준비 중이거나 2년 이내 출산하여 아이가 있으신 분
  • 주택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차이점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특례대출 공통점

 

위의 세 가지 대출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기금보증 대출상품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지원가능한 대상과 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정의하자면 전세자금이 필요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고,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구나 신생아 특례 대출상품의 경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안내를 확인하여 신청방법과 조건을 꼼꼼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품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목구분 버팀목대출(전세자금) 디딤돌대출(매매) 신생아특례대출(전세,매매)
대출대상 1.소득기준 연7500만원이하(부부합산)

2.순자산가액3억6천백만원이하

3.무주택세대주
1.소득기준 연8500만원이하(부부합산)

2.순자산가액 5억6백만원이하

3.무주택세대주
1. 2년이내 출산가구

2.소득기준 연1억3천만원 이하

3.순자산가액

매매: 5억6백만원이하
전세: 3억6천1백만원이하

4.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면적]
임차 전용면적85 제곱미터 이하주택

[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수도권3억,수도권외 2억이하

2자녀이상:수도권4억,수도권외 3억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이하 매매:9억원 이하주택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 그외 4억원 이하

대출한도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 그외지역 0.8억이하

2자녀 이상
수도권3억, 그외지역  2억이하
4억원 매매: 5억원
전세: 3억원
대출금리 2.1~2.9% 2.45~3.55% 매매: 연1.6~3.3%
전세:1.1~3.0%


(추가 출산시 자녀한명당 0.2% 감면)
대출기간 HUG보증: 25개월(총4회연장가능)

HF보증: 24개월(총4회연장가능)
만기 10,15,20,30년중 택1
(거치1년 또는 무거치중 선택)
5년(이후 자녀출생1명당 5년추가, 최대 15년 연장가능)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대출의 해당여부는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을 통해 자격확인과 신청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2024년1월부터 신생아특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이 좋아 조기소진 가능성이 커보이니 사이트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

 

2024 신생아 특례 대출뿐만 아니라 출산정책으로 2년 이내 신생아출생 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신생아출산 취득세감면 혜택도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취득세를 계산해 본 후 신생아 출산 시기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꼭 감면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출산혜택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외에도 출산혜택지원도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이곳저곳 따로따로 알아보지 마시고 1분 만에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안내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