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환급금조회

 

 

 

 


 

사장님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운영중이시라면 환급금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면서 5년동안 세금납부를 했거나, 직원을 채용했거나, 사업자환급금을 받은적이 있는 분이라면 셋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무조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세무조사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오납된 세금을 찾아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 이기때문입니다.

 

내가 찾이 않으면 나라에서 찾아주지 않는 세금이 년간 수천억원 이라고 하니 찾지않아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얼른 해당 사업자 환급금을 조회하시고 환급신청 해보세요.

 

생각보다 환급금이 많아 놀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