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한후 가족요양 보호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후 직계가족등을 직접 요양하며 60분,90분으로 분류하여 최대 90만원대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고 상시로 응시 가능하니 자격증 취득방법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가족요양 보호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발을 받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이후 지역 인근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근무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고, 가족요양을 하면됩니다.
재가 요양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는 인증방법으로 확인을 해야하며 월마다 재가요양센터에서 확인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재가요양센터에서 계약후 진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꼭 확인후 진행하시면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1.수발하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반드시 소유
2.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함
3.가족관계증명가능해야함(배우자,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등)
4.타 직업이 있을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라면 가능함.
가족요양보호 인정 장기요양등급
돌보려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4등급 까지 인정을 받아야 가족요양 보호대상이 됩니다.
5등급인 경우는 치매전문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족요양보호가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1일1시간 월20일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볼경우나 의사소견서 상 치매로 진단되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고, 피해망상, 부적절 성적행동,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1일1시간30분 월 최대31일까지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60분 급여 기준은 30~40만원 정도 이고 90분 급여는 80~90만원초반대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