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이 2024년도에는 조금더 완화 되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을 안내해들테니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에 선정되면 만 65세가 되는 해(1959년생)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3가지만 입력하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기본정보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입니다.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 중소도시 8천5백만원 / 농어촌 7천2백50만원 의 기본공제혜택이 있습니다.

 

 

2.소득정보 입력하기

 

소득정보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을 입력하면됩니다.

 

3.재산정보 입력하기

 

일반재산정보를 입력할때는 해당되는 재산사항에 대해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정보입력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에 대한 항목을 모두 작성한후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4.모의계산 결과 확인

 

모의계산결과 소득인정액 금액과 수급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후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방문상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